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– 2025년 최신 가이드

 ​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​ 1. 신청 자격: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: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,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. ​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소득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로,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. ​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,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. ​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금융자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, 지급액이 50% 감액됩니다. 2. 신청 기간: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. ​ 반기 신청: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 지급. ​ 하반기 소득분: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 지급. ​ 3.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​ 모바일 신청: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​ 전화 신청: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​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​ 4. 지급 일정 및 금액: 지급 일정: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,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에, 반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