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– 2025년 최신 가이드

 ​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1. 신청 자격:

  •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:

  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,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.
  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(총소득 300만 원 미만)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있는 가구로,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.
  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,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.
  •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금융자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, 지급액이 50% 감액됩니다.

2. 신청 기간: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.
  • 반기 신청:
    •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 지급.
    • 하반기 소득분: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 지급.

3. 신청 방법:

  •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모바일 신청: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  • 전화 신청: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(☎1544-9944)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방문 신청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
4. 지급 일정 및 금액:

  • 지급 일정: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,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에, 반기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지급됩니다.
  • 지급 금액: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,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,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
5. 유의사항:

  • 신청 기간 준수: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• 허위 신청 방지: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, 향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요건 확인: 신청 전에 가구원 구성, 소득, 재산 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.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